< 이소컴즈 서비스 이용약관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동업 시행령에 의하여 주식회사 이소컴즈가 제공하는 이소컴즈 서비스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VPN 서비스 : 전용선, 케이블 또는 비대칭 디지털 라인(ADSL) 망을 이용하여, 상호연동 및 자동백업 방식을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 제공을 하는 방식의 가상사설망
② IDC : 전산 설비나 네트워크 설비를 임대하거나 고객의 설비를 유치하여 유지·보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co-location, 호스팅, 백업, 보안서비스 및 기타 부가서비스)
③ UTM 서비스 : 외부 네트워크 위협에 대한 네트워크 기반의 차단기능을 기반으로 위협탐지 기능을 수행하여 종합적인 위협에 차단 및 대처할 수 있는 관리 서비스
④ UVI 서비스 : VPN기능과 UTM기능을 결합시킨 통합보안 서비스
⑤ 가드원 서비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외부정보유출방지(UTM-장비형), 내부정보유출방지 (파일암호화-S/W형), 백신(S/W형), DB암호화(S/W형) 등의 통합솔루션 서비스
⑥ 메일서비스 : 메일호스팅 메일서버 상품으로 효율적인 업무시스템 구축을 위해 스팸차단 적용으로 외부침입방지문제 해결 위한 안정적인 메일 상품
(1) 고객 :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한 주체로서 법인 또는 개인
⑵ 설치희망일 :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을 희망하는 날짜
⑶ 설치완료일(서비스 시작일) : 이용계약에 따라 고객의 장비 및 네트워크가 설치 완료되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날짜
⑷ 이용정지 : 회사가 정한 일정한 요건에 따라 고객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것
⑸ 일시중지 : 고객의 사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보류하는 것
⑹ 직권해지 : 회사가 서비스 설치 완료 후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⑺ 해지 : 고객이 서비스 설치 완료 후에 이용 계약을 해약하는 것
⑻ IP주소 : 계약자가 회사의 통신망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번호
⑼ 장비임대 : 회사의 소유 장비를 서비스 이용을 목적으로 계약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해 주는 것
⑽ 스팸 :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⑾ 고객장비 : 고객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 센터에 설치하는 장비
⑿ 포트(port) : 회사의 LAN 백본과 연동 되는 접속 포트, 개수와 대역폭으로 표시
⒀ 랙(rack) : 고객의 장비가 위치되는 개방형(Open) 또는 잠금형(Secured) 금속제 캐비닛
⒁ 지원설비 : 각종 전력설비, 항온항습기, 냉온방설비, 소화설비, 건물보안시스템, 각종 케이블 및 케이블 덕트, 운반기구, 설치지원장비 등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비
⒂ 침해사고 :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

이상에서 정의된 용어 이외의 것은 전기통신관계법령 및 일반 상 관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회사의 지정된 홈페이지(http://www.esocomz.com)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본 약관의 적용기간은 고객의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고객의 회사에 대한 채권ㆍ채무가 모두 결제되어 소멸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③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는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시합니다. 단, 요금 등 고객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공시 후 7일이 경과한 후에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2장 계약의 체결

제4조 (계약의 성립)
①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의 소정 가입신청서에 의하여 법인(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본인의 명의)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회사가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여 이용승낙을 한 시점에 이용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합니다. 이때, 회사는 고객에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확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만일 고객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1주일 경과시점에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이용 계약이 성립된 후 회사는 고객에게 고객번호, 회사 홈페이지의 고객관리 시스템 접속을 위한 ID와 비밀번호를 전화, 팩스, E-Mail,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제5조 (이용신청)
① 회사는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고객에게 약관의 주요 내용을 사전 고지합니다.
② 이용고객은 회사 소정의 가입신청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인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요금 할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 기타 이용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고객은 이에 응해야 합니다.
④ 이용신청고객이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가 있어야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회사는 신청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 접수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을 승낙합니다. 다만, 회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청자에게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함으로써 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을 승낙합니다.
1. 서비스개통 예정일
2. 요금 등에 관한 사항
3. 이용자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이용신청의 불 승낙)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 이용신청 시 타인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②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저해하거나 타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될 경우
③ 이용신청고객이 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PC통신 인터넷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⑤ 이용신청 요건이 미비되었거나 고객의 신원, 연락처 등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⑥ 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이용접수가 곤란한 경우

제8조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는 이용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2.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사는 이용신청이 전조에 따라 불 승낙 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

제9조 (설치 및 서비스 개통)
① 고객은 이용신청 시 신청일자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후에 해당하는 설치희망일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설치희망일까지 상면공간 및 IP 주소의 할당, 전원 및 네트워크 포트 등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 개통을 위한 제반 필요 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개통일 당일부터 과금을 개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회사는 설치희망일에 서비스를 개통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지연 사유와 새로운 개통일을 정하여 이용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단,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일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고객의 사정에 의하여 설치희망일 또는 개통일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개통희망일 2일전까지 연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의 장비(서버 등)는 회사가 지정하는 회사 건물 내부의 일정 장소에 고객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10조 (IP주소의 부여)
① IP주소는 서버 1대당 1개의 IP주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사는 고객에게 IP주소를 설치완료일까지 할당해 드립니다.
② 회사가 고객에게 부여한 IP주소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에 대여한 것입니다.
③ 고객은 회사를 통해 제공받는 IP 주소 사용에 있어서, KISA(한국인터넷 진흥원)의 IP 주소 서비스에 대한 현행 국내 원칙/기준/지침/절차 등의 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의 손해를 감수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케이지 내 장비의 배치)
① 케이지 내의 랙 또는 랙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장비의 배치는 상부의 통신 및 전력 케이블 덕트의 배치와 평행하게 일렬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② 서버설치는 IDC 시설의 안정적 운용과 고객 시설 보호를 위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하나의 표준랙에 설치할 수 있는 최대 서버수를 1Unit 서버는 25개, 2Unit 서버는 16개로 제한합니다.
③ 장비의 특성상 케이블 덕트와 함께 일렬로 배치하기 어려운 장비, 전력 소모량이 랙당 2.2 KW(220 V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회사와 사전 협의 하에 배치하여야 하나 재배치 불가시 회사는 이용고객에게 별도의 추가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실내 항온항습, 통신 및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고객장비의 재배치를 요구 할 수 있고, 이용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12조 (설치 지원 장비)
회사는 센터 내 고객 장비의 운반 및 서버의 세팅 등의 작업을 위하여 운반기구 및 콘솔장비(PC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등)의 설치 지원 장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제13조 (계약사항의 변경)
① 고객은 기 접수된 이용신청서 상에서 고객 정보 항목의 변경이 있거나, 기 이용 서비스에 대한 삭제, 변경, 추가를 원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별도의 변경신청서(해당서류 첨부)를 팩스, 우편 등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사명, 주소, 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항을 기재한 변경신청서를 합병, 분할, 영업양수계약 체결일 이후 30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변경신청서의 제출 지연으로 인한 제반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이며, 지위 승계 시기 미납된 이용요금의 납입책임은 지위 승계자에게 있습니다.

제14조 (계약의 연장)
이용계약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별도의 계약 없이 이전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제15조 (해지)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신청서를 해지 10일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② 고객이나 회사가 그 중요재산에 대한 압류, 부도, 회사정리, 파산, 화의신청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해지 신청이 접수되면 해지희망일로부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해지월 해당 이용분에 대한 서비스이용료를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④ 해지 신청을 한 고객은 해지일(제18조에 따른 직권해지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부터(해지일 포함) 5일 이내에 장비를 반출하여야 하며, 5일이 경과한 후에도 장비를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장비 반출일까지의 요금(상면이용료)을 산정하여 청구합니다.
⑤ 고객이 고객장비를 해지일로부터 5일 경과 후에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고객 장비의 반출ㆍ이동 계획을 통보하고 고객 장비를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객이 반출ㆍ이동 계획 통보에 24시간 이내로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정상적인 통보로 간주하여 고객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반출ㆍ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장비를 이동 및 보관하며, 고객은 회사의 장비반출ㆍ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⑥ 위약금는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 해지시 부과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비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 위약금 + 설치비) 를 부과합니다.
위약금= (표준가-이용료(약정가)) × 사용기간

제16조 (일시중지 및 재이용)
①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중지 기간은 최소 1개월이어야 하며,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가드원 서비스는 일시중지기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④ 일시중지시 회사는 고객의 URL에 대한 IP를 변경하여 고객의 사이트상에 일시중지에 대한 안내 텍스트를 제공하며, 고객이 자사 사이트에 게재될 안내 내용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제공합니다.
⑤ 일시중지시 회사는 고객장비를 현 서비스 장소에 계속 보관하되, 고객장비에 대한 전원공급을 중단합니다. 이 경우 고객장비의 정상적인 shut down을 위하여 고객은 회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협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 합니다.
⑥ 고객은 일시중지 기간 중 상면이용료 전액 및 네트웍 요금의 1/2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고객이 일시중지 기간 중 서비스 이용을 재개하고자 할 경우는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⑧ 회사는 고객이 제1항에서 정한 일시중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고객의 연장요청이 없으면 자동으로 서비스제공을 재개합니다.
⑨ 회사는 일시중지 중인 서비스의 재개 시에는 동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⑩ 일시정지 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7조 (서비스제공 중지)
① 회사는 고객이 제27조에 따른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요금 미납사실과 서비스 제공 중지예정일을 통보하고 해당일에 서비스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가드원 서비스는 일시정지기간 없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제공중지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비스제공을 재개합니다.

제18조 (서비스 직권 해지)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한 후 7일 이내에 고객이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직권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 경우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고객을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장비의 반출)
① 회사는 본 약관 제15,16,17,18조와 관련하여 미납요금이 있는 경우 고객의 장비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반출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장비의 반출을 원하는 경우 반출 희망일 이전에 요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제20조 (미반출 장비의 처리)
① 전조에 따라 회사가 고객 장비의 반출을 불허하여 회사가 직접 보관한 기간이 1개월(해지일로부터 기산합니다.)을 넘을 경우, 회사는 다시 해지 고객에 대하여 그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이하 ‘재반출 요구기간’이라 합니다.)을 두어 고객장비의 반출을 요구하며, 고객이 그 정한 날까지도 반출하지 않을 경우(또는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반출 요구기간’ 도과 후 즉시)에는 미납요금, 위약금, 가산금, 해지후 반출일까지의 상면이용료 등의 합계가 ‘그 시점에서의 고객장비의 가액’(회사가 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을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고객장비를 회사의 소유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변제충당 후 남은 미납요금 등을 해지고객에 대하여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전항의 고객 장비의 가액을 산정할 때에는 공정한 가격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 책정된 가격 및 전항에 따라 회사가 고객 장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전항에 따라 고객과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고객 장비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재반출 요구기간’을 경과한 익일)로부터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에게 데이터의 백업을 요청합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 정한 날까지 데이터 백업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의로 고객 데이터를 이전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제1항에 따라 고객과의 연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요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장비 소유권 취득 후 1개월 경과 시점에 데이터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합니다.


제4장 서비스 요금

제21조 (요금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체계는 별첨1과 같습니다.

제22조 (요금의 계산)
① 요금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사용요금을 월 이용요금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지일이 당해 과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당월의 이용한 일수로 계산(이하 "일할 계산" 이라 합니다)합니다.
② 해지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개통일, 변경일은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③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월액을 그 요금월의 일수로 나눈 액을 월액의 일할로 합니다.
④ 서비스 설치비는 1회에 한하여 청구하며 요금 청구 첫 번째 월 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합니다. 또한, 설치비 면제 처리로 진행될 경우 계약된 약정 기간이내에 해지시 위약금과 별도로 설치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23조 (요금납입자)
① 원칙적으로 이용 신청 시 등록된 고객을 요금납입자로 합니다. 단, 고객이 별도로 정하고 회사가 확인하여 인정한 제 3 자를 요금 납입자로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요금 납입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고객이 회사에 납부해야 할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기 발생된 모든 채무를 고객과 연대하여 회사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4조 (요금의 납입청구)
① 회사는 전월 이용료에 대한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7일전까지 고객에게 지로, 세금계산서 등이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② 고객은 납입청구서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주소지, 전화번호, 팩스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의 통보누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5조 (요금의 할인)
① 회사는 그 정한 바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습니다.
② 할인조건이 중복되는 경우 전체 할인율을 합산하여 총 할인율을 계산합니다.
③ 할인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할인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6조 (요금의 이의신청)
① 납입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납입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고객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 기한을 명시하여 통지 합니다.

제27조 (체납요금의 징수)
① 회사는 요금 등을 체납한 고객에게는 독촉장을 발부하여 요금의 납입을 최고하며 이때의 납입기일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30일로 정합니다.
② 제1항의 독촉장을 발부 받고도 고객이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상기 제17조 내지 제20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28조 (요금의 반환)
회사는 요금 등의 과납 또는 오납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요금을 반환합니다. 단, 새로이 발생되어 아직 미납된 요금이 있는 경우 반환할 금액과 이를 상계 할 수 있습니다.


제5장 서비스 이용 및 이용 제한

제29조 (서비스 이용)
① 고객은 계약기간 동안 회사가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를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30조 (서비스 이용 제한)
회사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또는 해킹/바이러스 등으로 인하여 회사의 불특정 고객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고객이 본 약관의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타 고객의 장비 및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4. 고객의 서비스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방조하는 경우
5. 반 국가적 행위를 수행하는 경우
6. 회사의 허가 없이 회사의 장비 및 설비기기를 조작하는 경우
7.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서비스 이용 승낙을 득한 경우
8.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및 다른 사이트의 보안사항을 위협하는 도구 등을 유포하거나 다른 사이트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9. 고객이 실제로 이용하는 트래픽이 선택한 서비스 용량을 초과할 경우
1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11. 회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비를 이동, 반출, 변경, 분해하거나 그 설비에 다른 기기를 연결한 경우
12. 회사의 서비스에 위해를 가하거나 서비스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13.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당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4.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전용회선을 통한 인터넷 이용 등의 용도로 고객장비와 이소컴즈 외부의 장비를 네트웍으로 연결하여 사설 전용망(전용회선 등)을 구축하는 경우
15. 기타 회사가 정상적인 계약 유지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1조 (이용제한 절차)
① 제30조의 서비스제한 사유를 발견하는 즉시 회사는 고객에게 그 사실을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단,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 조치하고 통보합니다.
② 통보내용에는 제한사유 발생일시, 제한사유 및 제한내용을 명시합니다.
③ 제한내용을 통보 받은 고객이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그 확인을 위한 기간 동안 이용제한을 일시 연기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를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⑤ 회사는 이용제한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이용제한 조치를 철회합니다.


제6장 의무와 책임

제32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안정적, 지속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는 상기 제1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정기적, 비정기적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의 경우 7일 이전에 고객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제기하는 불만 및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고객의 사전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국가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3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에 있어 본 약관 및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② 고객은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계약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③ 고객은 서비스 이용 요금을 납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④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공공질서에 위배되거나,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행위, 타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⑤ 고객은 전원의 이중화 의무 등 회사의 서비스 관리 방침을 지켜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⑥ 고객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고객의 책임입니다.


제7장 손해배상 등

제34조 (손해배상)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게 때)로부 터 계속해서 3시간이상의 서비스제공 중지 시간에 대하여 최근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기간적용)의 1일 평균요금을 24로 나눈 수에 장애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최대 3배까지 배상합니다.(배상금액은 계약금액(월비용)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단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단 교체할 장비의 셋팅시간 과 장애처리를 위한 이동시간은 서비스중지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간당 서비스요금(월서비스요금 ÷ 해당월의 일수 ÷ 24시간) × 서비스중지시간 × 3)
손해배상의 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② 고객에게 요금 등의 체납이 있을 경우에 회사는 각항의 규정에 의해 반환하여야 할 배상액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배상합니다.
고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서 제공 받은 보안시스템 등에 장애를 초래하여 보충.수선에 소요되는 출장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약을 한 이용자가 계약만료 전에 해지할 경우 사용한 기간의 할인 받은 차액을 위약 금으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위약금 = (표준가 – 이용료(약정가)) × 사용기간 ]
설치비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 위약금 + 설치비)를 납부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서 제공한 보안시스템을 망실 또는 파손한 경우 해당 시스템의 소비자가에서 감가상각을 제외한 금액만큼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센터 내 타 고객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타 고객에 배상하여야 합니 다.

④ VPN·UTM·UVI·메일·가드원·보안솔루션의 보안설정 룰은 기초(초기) 셋팅이 완료납품된 이후 이용자가 관리하며, 보안설정 룰의 관리소홀로 인한 배상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해킹사고나 네트워크사고가 발생될 경우 이용자는 원인을 찾아내고 보안사고 책임을 최소하 하는데 사용 목적이 있다.

제35조 (면책)
회사는 제34조 제1항, 제2항 및 제3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장애가 전시, 사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기인한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타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장애 또는 설비 부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4. 고객사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및 서비스 이용 행태에 관한 손해
5. 고객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손해
6. 회사에서 통신망 관련 공사 등의 사유로 인한 통신장애를 사전 통보한 경우


제8장 스팸메일

제36조 (스팸메일 등의 정의)
①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② 불법 스팸메일이란 관계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 서비스를 통해 전송되는 스팸메일 뿐만 아니라 타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송된 스팸메일인 경우에도 그 내용과 관련(링크)된 사이트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중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제37조 (불법 스팸메일 발송의 금지)
① 고객은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을 위반하여 불법 스팸메일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② 고객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음란, 폭력, 사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한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③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제규정 및 ‘스팸메일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형식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제목에 ‘광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38조 (전자우편주소의 수집ㆍ매매 등 금지)
① 고객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고객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매매ㆍ제공할 수 없습니다.
② 회사는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또는 전자우편주소 생성기 등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송되는 전자우편을 차단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전자우편이 수신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및 다른 고객에게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 또는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39조 (스팸메일 처리절차 및 고객의무사항)
① 회사는 스팸메일과 관련된 불만을 상담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사 스팸메일 불만처리 담당자(이하 “회사 스팸담당자”라 한다)를 운영합니다.
전화: 02)830-0005
② 불법 스팸메일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사 스팸담당자에게 전화(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 스팸담당자는 스팸불만의 상담접수를 받으면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스팸메일 발송고객에게 경고 또는 서비스의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그 결과를 당해 불만 신청인에게 회신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각 스팸담당자의 사정으로 그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정을 당해 불만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④ 고객은 회사가 스팸메일과 관련된 신고를 한 경우 즉시 사실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회사에게 회신합니다. 다만, 그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고객의 사정으로 그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정을 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40조 (해외로의 스팸메일 발송 금지)
①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한글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을 한글 해독능력이 없는 해외의 외국인에게까지 무분별하게 전송할 수 없습니다.
② 해외로 보낼 의도가 없는 메일의 경우 .kr이나 국내 포탈사이트의 이메일주소 등 국내 이메일주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메일발송을 해야 합니다.
③ 해외 메일 발송으로 인해 다른 고객의 IP까지 해외에서 블록킹되는 경우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그 책임을 집니다.
④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해외의 외국인에 대한 광고를 목적으로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경우에는 영어 또는 해당국가의 언어로 작성된 광고성 전자우편만을 전송해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제목란에 ‘ADV' 또는 ’ADV:ADLT'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수신자가 광고성 전자우편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41조 (수신거부 회피의 금지)
①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메일헤더가 조작된 전자우편 또는 자신의 연락처에 관한 정보(명칭,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및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② 스팸메일 발송고객은 광고성 전자우편을 전송할 때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기 위해 광고성 전자우편의 내용란에 수신거부버튼ㆍ링크 등 수신거부방법을 허위로 설정하면 안됩니다.
③ 스팸메일 발송고객이 광고성 전자우편에 수신거부를 링크시킨 경우에도, 수신거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수신거부 의사를 표현한 수신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팸메일이 발송되면 수신거부 회피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2조 (스팸메일과 관련된 책임)
① 회사는 고객이 관계법령 및 본 약관에서 규정한 스팸메일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고객에게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식경제부 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ㆍ고발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불법한 광고성 전자우편 전송을 금지하는 관계법령 및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나 다른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9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43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①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② “전자적 침해사고”라 함은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③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④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44조 (회사의 역할)
① 회사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인터넷 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장비 및 IDC 전체 네트웍크의 안전,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고객 동의 하에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침해사고를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담당부서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합니다.
- 침해사고 접수처 : 회사 (전화 02-830-0005)

제45조 (고객의 역할)
① 고객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예경보 및 보안관련 정보를 받아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③ 고객은 회사 또는 타사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회사의 정보시스템 또는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2.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3.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된 불법침입 행위
4.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행위
④ 고객은 회사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인터넷메일 주소를 비상연락망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비상연락망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⑤ 고객은 관리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 침해사고 접수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46조 (준용규정)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VPN전용선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② 본 약관에 언급되지 아니한 서비스 등이 필요할 경우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하고 2011년 01월 21일부터 적용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2019년 01월 01일

회 사 : 사업자등록번호 : 113-86-80056
상 호 : 주식회사 이소컴즈
주 소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1길 61 드림마크원 데이터센터 8층 803호
대 표 이 사 : 민 은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