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 중심의 온라인 평생교육”
원에듀는 온라인 방식의 평생교육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교육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home > 평생교육 > 원에듀
고용노동부 ·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받은 교육기관으로 법정의무교육 및 직무능력향상교육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법정
의무교육
원에듀
직무능력
향상교육
과정명 | 관련법령 | 교육기간 | 과태료 |
---|---|---|---|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 연1회 60분 | 300만원 이하 |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 연1회 60분 |
|
퇴직연금제도 교육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 연1회 60분 | 500만원 이하 |
산업안전보건 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 연4회 분기별 +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선정) |
500만원 이하 |
실무에서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직무역량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으로 직급별 직무시스템과 신입사원 교육제도를 갖추지 못한 기업이 신청할 경우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어 편리합니다.
최근 다수의 기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또는 산하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협박하고 자신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산하기관의 명칭을 사칭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안내하는 행위
안전 · 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해준다면서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함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은 경우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