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에듀

“학습자 중심의 온라인 평생교육”

원에듀는 온라인 방식의 평생교육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는 교육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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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듀

고용노동부 ·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받은 교육기관으로 법정의무교육 및 직무능력향상교육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교육 서비스 컨설팅 제공
  • 고객사별 사이버교육센터 구축
  • 수료증 및 수료결과자료 제공
  • 병원에 최적화된 컨설팅 및 교육 컨텐츠 제공
  • 법정
    의무교육

    원에듀

    직무능력
    향상교육

법정의무교육

  •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체인 경우 법정의무교육 수강 필요
  • 법정의무교육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과정명 관련법령 교육기간 과태료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연1회 60분 300만원 이하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연1회 60분
  •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
    최대 5억원의 과징금
  •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서
    미 수립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
  • 개인정보 처리 방침 미수립 및
    미공개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퇴직연금제도 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연1회 60분 500만원 이하
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연4회 분기별
+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선정)
500만원 이하

직무능력향상교육

실무에서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핵심직무역량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으로 직급별 직무시스템과 신입사원 교육제도를 갖추지 못한 기업이 신청할 경우
근로자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어 편리합니다.

온라인 교육 특징

    01
    인증기관을 통한 양질의 교육
  •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교육 기관을 통한 안전하고 믿음직한 서비스
    02
    업무공백 최소화
  • 업무 중간 교육기관을 방문하거나 퇴근 후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교육 진행 가능
    03
    모바일 & PC 병행 학습
  •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과 PC로 병행학습가
    04
    전 사업장 동시 진행
  •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으므로 전 사업장에서 교육을 동시 실시 가능

교육 수강시 주의사항

“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

최근 다수의 기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또는 산하기관) 직원임을 사칭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협박하고 자신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

고용노동부 또는 산하기관의 명칭을 사칭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안내하는 행위

안전 · 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해준다면서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함

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증 받은 원에듀와 상의하세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은 경우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