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M

“가장 진보한 차세대 방화벽”

하나의 장비로 통합보안 환경을 구축하여 점점 더 정교해지는 불법침입을 강력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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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M

UTM이란 ‘Unified Threat Management’, 즉 ‘통합위협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보안장비를 의미합니다.
UTM은 방화벽, IPS(침입방지시스템), VPN 등 개별 솔루션의 기능을 하나로 묶어 비용을 절감하고 관리의 복잡성을 최소화하며
복합적인 위협 요소를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UTM의 필요성

  • 01

    FireWall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공격에 대한 통합보안 기능 요구

  • 02

    여러 종류의 네트워크 보안장비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부담 해소

  • 03

    복잡하고 다양한 보안기능을 하나의 장비로 통일하면 관리의 편의성이 증가

  • 04

    개인정보보호법의 준수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 中

    제 6조 접근통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 및 대응(생략)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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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M 도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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